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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2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11.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맨션 401호에서 '2013.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소재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가출한 상태인 H의 제안에 따라 H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위 H와 함께 2013. 6. 24. 13:0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108동 408호 H의 집으로 들어가, 집 안 서랍장 등을 뒤져 H의 부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양주 3병, 휴대폰 밧데리 1개, 휴대폰 충전용 잭 1개, USB 케이블 1개, 휴대폰 충전용 케이스 2개, S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D, F와 공동하여, 2013. 6. 24. 17: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손곡중학교 옆 공원에서, 피해자 H(1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K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증인 H, D, L,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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