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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단8367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1. 5.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06. 1. 8.까지 60여 회에 걸쳐 관광ㆍ통과(B-2) 또는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그 중에서 1998. 10. 24., 1999. 3. 28., 2000. 7. 23., 2004. 9. 17., 2004. 12. 12., 2005. 4. 11., 2005. 7. 29. 및 2006. 1. 8.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가 다시 2006. 2. 2. 관광ㆍ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후에도 체류기간 변경허가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 8호를 적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간병을 위하여 미국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입국하였으나 어머니는 원고 부부의 병간호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점, 원고는 국내에서 18년간 생활하면서 2002.경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는 등 모든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네 자녀를 낳고 현재 투병 중인 장인, 장모까지 부양하며 가장으로서 병원비, 생활비 등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한 것은 어머니의 간병과 대가족 부양을 위한 사업으로 인한 바쁜 일정 때문에 신청을 잊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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