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경부터 2014. 9. 1. 16:20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상 B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팥 2,000kg(도매가 7,130,000원 상당)를 40kg 단위로 소분하여 보관하는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총 23,025kg(도매가 94,131,934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하여 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 중순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F’ 창고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수한 면세담배를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1보루에 18,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오후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59에 있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을 오가며 국내 판매목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콩녹두 30kg 등 중국산 농산물 95kg을 매입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창고 앞 도로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