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15.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 받고 2018. 5. 15. 10:30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8. 5. 16. 09:47경 MRI 촬영을 마치고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다가, 11:06경 급격히 심박수가 감소되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6. 4. 11:56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 1시간 30분전에 시행된 검사 상 망인에게 뇌경색 변병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뇌경색까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검사결과는 10:10경 판독의사에 의해 최종 판독이 되었는데,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던 E병원 소속의 의사 피고 C는 망인에게 뇌경색 변병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뇌경색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검사 결과도 알지 못하고, 뇌경색 악화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망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망인은 추가적으로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피고 C는 의사로서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함께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F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즉, ‘주치의의 검사결과 확인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주어진 차트 및 간호 기록으로 볼 때 심정지의 원인이 뇌가 아닌 기도 폐색이라고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