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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56313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12행의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원고가 과중하게 징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규칙에 따른 것이고 위 징계양정 규칙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유사 사건은 그 공무원 신분, 징계사실, 경위, 적용되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7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⑦ 비록 2015. 2. 5.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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