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피고는 2010. 8. 13.경 자신이 국내 체류 중 사용하기 위하여 포르쉐 파나메라 4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자신이 재외국민인 관계로 남동생인 원고 및 여동생인 D과의 협의 하에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원고(99%) 및 D(1%)의 명의로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2.부터 2014. 8. 12.까지 5차례에 걸쳐서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순번 보험기간 보험료(원) 1 2010. 8. 12. 24:00 ~ 2011. 8. 12. 24:00 2,072,580 2 2011. 8. 12. 24:00 ~ 2012. 8. 12. 24:00 2,413,920 3 2012. 8. 12. 24:00 ~ 2013. 8. 12. 24:00 1,897,450 4 2013. 8. 12. 24:00 ~ 2014. 8. 12. 24:00 1,621,500 5 2014. 8. 12. 24:00 ~ 2015. 8. 12. 24:00 1,436,170 합계 9,441,620
다. 원고는 2010. 12. 22.부터 2014. 6. 19.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순번 년도/기분 납부일 자동차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원) 1 2010/정기분(12월분) 2010. 12. 22. 306,370 91,910 398,280 2 2011/정기분(6월분) 2011. 6. 24. 396,550 118,960 515,510 3 2011/정기분(12월분) 2011. 12. 26. 396,550 118,960 515,510 4 2012/정기분(6월분) 2012. 6. 28. 367,780 110,330 478,110 5 2012/정기분(12월분) 2012. 12. 27. 349,390 104,810 454,200 6 2013/정기분(6월분) 2013. 6. 20. 342,470 102,740 445,210 7 2013/정기분(12월분) 2013. 12. 31. 324,450 97,330 421,780 8 2014/정기분(6월분) 2014. 6. 19. 324,450 97,330 421,780 합계 3,650,380
라. 피고는 국내 체류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