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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554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대여금 2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26. 피고의 이사장인 G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산하의 D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개교비용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자 연 10.5%, 변제기 2007.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 등을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의 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년경 그 산하에 H대학을 설치,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07. 2. 2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차입금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의무의 부담행위’에 각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2억 원 차용 당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거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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