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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4 2018누3966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32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같은 면 제15행, 제5면 제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면 제8행의 ‘31호증’을 ‘38호증’으로, 같은 행의 ‘11호증’을 ‘13호증’으로, 제10면 제21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 고치고, 같은 행의 ’제9조‘ 앞에 ’부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원고 A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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