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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5077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2행의 ‘7호증’을 ‘8호증’으로, 같은 면 제17행과 제6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이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은, ① 청구취지 기재 돈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상속채무로서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원고가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② 피고가 위 원고의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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