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누5730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진폐의’ 앞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외에 활동성 폐결핵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을 ‘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일 뿐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