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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68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15:1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기업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명의를 빌려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해 사용하던 중 위 통장으로 피해자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301,000원을 인출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15: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9,683,1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683,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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