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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7나2016400
정년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년일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H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전단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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