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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7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9. 07: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42 세) 과 우연히 합석을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이 위와 같이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 피고인들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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