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나74415
차용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2011. 4. 26. 동업 자금이 사용될 대구 수성구 I 지상 신축 공사를 위한 대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호증은 원고가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은 작성일자가 2011. 4. 26.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우남하우징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감은 2011. 5. 3. 발급되었을 뿐인 점,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면서도 을 제1호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우남하우징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동업 투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I 사업 양도시 처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주식회사 J 주식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