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당시 피해자 C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부터 전라남도청 직장경기부 B 팀 코치로 재직하면서, B 선수인 피해자 C에게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시절 동안 B 경기를 지도해 왔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전라남도 체육회’로부터 우수선수 지원금을 받게 되자 2007. 1. 12.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농협에서 피해자에게 “D 선수도 신청을 하였으나 우수선수 지원금을 못 받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네가 받는 지원금 중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떼어서 주자. 네 통장을 나에게 주면 내가 관리하면서 D에게 매달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네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우수선수 지원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 31.경부터 200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전라남도 체육회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우수선수 지원금 합계 10,6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년 전국체육대회 E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전라남도 체육회로부터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받자, 2008. 10.경 전남 무안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상금 5,000,000원 중에는 F, G 선수의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네 몫인 1,5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입금해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