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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5277305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기하여 국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 2013년 피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고 지원금 114,106,143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가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관하여 실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고도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위 30명의 인턴채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청년인턴지원금은 99,074,01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7.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3. 9.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99,074,01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2012년과 2013년 부분인 50,987,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지원금으로 위탁받은 돈 중 43,318,320원을 반환하였다. 라.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는 ‘고용안전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지원금 99,074,10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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