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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노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징역 6개월, 추징 2,3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에 ‘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설시하며, 위 확정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노4865)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17 고단 2581 사건의 제 1 죄 및 2017 고단 3111( 병합)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위 확정일 이후에 범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2017 고단 2581 사건의 제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1. 18. 이 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 (2018 초기 138) 을 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8. 2.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확정판결의 확정력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위 확정판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8 도 3728). 따라서 원심 판시 일부 죄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형으로 분리 선 고하였던 원심 판시 각 죄는, 당 심에 이르러 모두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심 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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