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징역 6개월, 추징 2,3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에 ‘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설시하며, 위 확정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노4865)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17 고단 2581 사건의 제 1 죄 및 2017 고단 3111( 병합)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위 확정일 이후에 범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2017 고단 2581 사건의 제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1. 18. 이 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 (2018 초기 138) 을 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8. 2.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확정판결의 확정력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위 확정판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8 도 3728). 따라서 원심 판시 일부 죄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형으로 분리 선 고하였던 원심 판시 각 죄는, 당 심에 이르러 모두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심 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