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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5고단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6, 7, 8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선박직원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진주시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통영시 G에 멸치건조 어장막을 가지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다면 이곳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냉동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춘 뒤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1.경 피고인 소유의 선박 1척이 수몰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빚이 약 25억 원 이상에 이르고 체납 세금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자로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선원들의 급여 및 선박의 유류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선박 5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3. 5.경 다른 채권자 I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대신 피고인 소유의 선박 및 H의 영업권 등을 모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업 이익금이 모두 위 I에게 귀속되었고, 위 I의 허락 없이 어장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을 갖추어 어장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통영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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