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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장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마약거래 현장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J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마약거래 직전의 피고인, E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J, E, F이 마약을 거래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E 등과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마약 관련 전과가 2회나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거래 현장에서는 필로폰 거래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E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영도파’ 선배들인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F, G로부터 필로폰 약 1kg 을 매입하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2012. 7. 6. F, G로부터 필로폰 1kg 을 매수하는 거래현장에서 필로폰을 받지 못하고 돈만 뺏길 수 있으니 거래현장에 야구방망이 등을 지참하여 차 안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7. 6.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위 E 등이 F 및 G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kg 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인근에 정차된 승용차 내에서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소지한 채 거래현장에 잠복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1kg 을 매수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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