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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2.22 2011고합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8.경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9. 2. 8. 한국 여성 C와 혼인하였고, 2009. 5.경에는 C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한편, 피고인은 아들이 태어난 무렵 그 전에는 면식만 있을 정도로 지내왔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공범 D, 이하 ‘D’라고만 한다

)와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D는 이미 2009. 4.경부터 나이지리아 국적의 공범 E, 이하 ‘E’라고 한다), F, 이하 ‘F’라고 한다

) 등과 함께, 외국에서 밀조되고 밀거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제3의 국가로 밀매하는 필로폰 밀매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F는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한국 여성들을 국제 마약거래 운반책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E는 필로폰의 도착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도착지 국가에 이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D는 2010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D 등이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 필로폰을 밀매하려 하는데 피고인이 한국 국경 통과가 용이할 만한 한국인 여성을 포섭하여 그 여성이 무사히 필로폰을 운반한다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는 범행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D, E 등과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9. 18. 16: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729의 2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G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하여 자신을 ‘1986년생 영국인 국적의 영어학교 가정교사’라고 허위로 소개하여 G의 관심을 끈 다음, G에게 "별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일인데, 해외여행 경비 일체를 지급한다.

무사히 운반하고 귀국하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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