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1,755,148원과 그중 40,737,400원에 대한 2006.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과 망 I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123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6. 2.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81,755,148원과 그중 40,737,400원에 대하여 2006. 2. 3.부터 2006. 6. 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A, I은 연대하여 318,492원을 지급하고, ③ 피고 A은 58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3.부터 2006.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9. 확정되었다.
나. 망 I은 2013. 9.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273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서),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위 ①, ②, ③의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 G, H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위 ②의 채무를 주문 기재 각 상속금액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