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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671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1,755,148원과 그중 40,737,400원에 대한 2006.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과 망 I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123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6. 2.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81,755,148원과 그중 40,737,400원에 대하여 2006. 2. 3.부터 2006. 6. 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A, I은 연대하여 318,492원을 지급하고, ③ 피고 A은 58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3.부터 2006.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9. 확정되었다.

나. 망 I은 2013. 9.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273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서),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위 ①, ②, ③의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 G, H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위 ②의 채무를 주문 기재 각 상속금액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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