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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7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LG에어컨 결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과장이다, D은행과 캐피탈 직원이 B씨 통장을 도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였다, 수사에 협조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하면서 관련자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2,000만 원,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H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조합 무학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LG에어컨 결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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