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협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다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2018년 9월경 D 등 비상대책위원들과 공모하여, ① 원고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E 작업장 운영 보조금 및 차량 보조금의 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초과 지급받은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② 이 사건 협회의 차량 및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협회 소유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④ 원고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김해시 소재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협회의 부설기관인 자립생활센터의 공금을 사용해 지급하였으며, ⑤ 이 사건 협회 직원들의 월급 중 일부를 강제로 되돌려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D 등 비상대책위원들과 공모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서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을 유용하고, ② 이 사건 협회의 차량 및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협회의 공사비 및 행사비 집행을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