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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1:59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8에 있는 이 튼 타워 리버 3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7길 3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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