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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8가단97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딜러의 소개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인 F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대출원금 27,000,000원을 이율 연 21.9%, 대출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피고로부터 대출한다는 내용의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및 대출금을 피고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 각 서명하였다

(위 약정서에 기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대출 실행 과정에서 원고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통장사본을 교부받았고, 피고의 직원은 2017. 4. 12.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직접 작성 여부, 구체적인 대출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에 따라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4호증{원고는 갑 제6호증(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 대하여, 위 특약사항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좌번호 부분은 서명 당시 없었던 내용으로 F이 사후에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8.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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