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김해시 C 임야 89,2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81,982 : 7,273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폭 6m의 진입도로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폭 9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고, 원고가 위 임야 중 17,779평(58,773/89,255)을, D이 700평(2,314/89,255)을 각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고, 2005. 5. 30. 원고와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61,087/89,2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 후 원고, D 및 피고는 2006. 5.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분소유관계를 확정하면서,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목벌채허가를 득한 후, 그 지상에 9m 정도의 법면으로 폭 5m의 농로를 개설하고, 임목벌채 후 장군차를 식재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그 경비조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7,000평 중 2,000평을 이전해주고, D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 이외에도 장군차 재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목벌채허가를 득하고, 해당 임야를 벌채하여 장군차를 식재하여야 하며, 기존 농로 역시 급경사 없이 9m 폭의 농로로 개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15,598/89,225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515,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해 버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