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거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 15:0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