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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7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나는 유한회사 F라는 주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상태로,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 건축비 결제 등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사장 업무를 맡고 있다, 당신이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법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 법인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대출받는 돈 중 1억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내가 당신에게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3개월 내로 변제를 하겠고, 액면금 1억 원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호텔 실소유주인 I와 함께 위 H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호텔 신축을 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려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 또는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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