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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6.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타투샵에서, 피해자 E에게 "타투 사업을 같이 하자, 너가 1,800만 원을 대출 받고 추가로 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사업에 필요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타투 사업 수익의 40%를 주겠으며 위 승용차 대출에 따른 할부금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타투 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해 주거나 위 승용차 구입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8,294,620원을 H에 지급하게 하여 할부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등 합계 16,294,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 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타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니 2,214,5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에 타투 장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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