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1. 1.부터 2015. 9. 30...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5. 4. 30. 원고에게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원금을 2006년 연말까지 상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2006. 4. 30. “현장명 : 전남 순천 D아파트 4차 전기공사, 전남 순천 E아파트 전기공사, 계약금 : 일금 팔억팔천이백육십사만사천원정(\882,644,000) 상기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A한테 차용한 일금 이억원(\200,000,000)과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금 팔천만원(\80,000,000)을 2006년 12월말까지 이억팔천만원(\280,000,000)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B)이 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C는 위 지급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현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명목이 어떠한 것이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을 약정금 청구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이 설령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금전지급의무까지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