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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1741 (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경우, ① 관련 사업에 관한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의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②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자도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피고 B은 D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자로서(갑 제1호증), 원고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관련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갑 제16호증, 4면). 그리고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받았고(피고 B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였다), E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에 주문 기재 금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

(갑 제6, 8호증, 증인 E). 따라서 피고 B은 대리인 E의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권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62,040,000원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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