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118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00...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8.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지 본다.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부합하는 갑 1-2(부동산매매위임각서)는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갑 1-2에서 피고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인장이 피고가 아닌 제3자, 특히 원고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1-2의 내용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8. 2. 18. 원고에게 현금 일시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며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다음

1.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정히 영수한다.

2.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피고가 1991. 1월에 이 사건 토지를 당시 700만 원에 매입했기에 매입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세금관계로 인하여 2011. 2월까지 원고에게 명의이전해 줄 것을 피고는 약속하며 각서한다.

3. 매도인 피고는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매수인 원고에게 등기권리증(원본) 부동산 매매 위임장 등을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인 원고에게 위임하고 만약 기일 내에 피고가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원고의 관할법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하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 정히 각서한다

'는 것이고, 위 갑 1-2의 하단에는 각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