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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694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1,367,82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제107동 제1403호 아파트 분양 중도금 납부를 위해 원고와 ①2006. 12. 경 KB주택자금 대출로 263,450,000원을, ②2008. 4. 경 KB주택자금 대출로 52,690,000원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들을 대출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엔씨는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채무들은 2015. 7. 1. 기준으로 대출채무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연체이자 191,367,823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는 위 대출계약들의 체결과 대출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제9,10,11,12,13,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아파트의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 위 아파트를 재분양한 대금 322,970,349으로 피고 A의 위 대출원금 모두와 일부 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연체이자가 191,367,823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① 위 대출금이 모두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엔씨의 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② 위 주식회사 동일토건이나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엔씨가 분양계약도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A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9. 7. 24.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9. 비로소 분양계약해제 통보를 한 점, ③ 그로 인해 피고 A는 대출원금 과 연체이자를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엔씨가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정과 ④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엔씨나 주식회사 동일토건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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