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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12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오피스텔( 구 명칭: F 건물) 202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새벽에 고함을 지르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호 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입주자 G 등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게 하고, 2016. 6. 중순경 관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에서 일하고 있던 미화원인 피해자 H에게 “ 씹구멍을 파서 갈기갈기 찢어서 빨래줄에 널어 버리겠다” 는 욕설과 위협을 하고, 2016. 7. 초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관리 사무실 문을 갑자기 열어 경비원인 피해자 I에게 “ 이 새끼야, 일러 봐라 ”며 욕설을 하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협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임대, 미화,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8. 08:00 경 위 1 항 기재 오피스텔 2 층 복도에서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피해자 I(74 세) 이 관리 사무실에서 나와 문을 잠그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문을 잠그지 마라” 고 하고, 피해자가 “ 문을 잠궈야 한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19.5cm, 날 길이 8.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을 들이대며 “ 너 이 새끼 가버려 ”라고 위협하고, 몇 분 후 자리를 피했던 피해자가 다시 관리 사무실로 돌아가 “ 밖으로 나와라 ”라고 하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등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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