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48』 피고 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 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5. 5. 분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 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순 번 32, 36, 42, 44 제외) 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981』 피고 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 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2015. 4.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5. 분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6. 분 임금 1,800,000원 합계 3,000,000원, 2015. 3. 23.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 및 N에 대한 각 2015. 5. 분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