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물 철거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 경부터 2016. 4. 23. 경까지 평택시 F 이하 번지 불상의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4. 6. 분 임금 391,500원, 2014. 7. 분 임금 2,950,000원, 2014. 8. 분 임금 195,000원, 2014. 9. 분 임금 520,000원, 2014. 11. 분 임금 1,950,000원, 2014. 12. 분 임금 2,350,000원, 2015. 11. 분 임금 2,250,000원, 2015. 12. 분 임금 3,763,730원, 2016. 2. 분 임금 2,550,000원, 2016. 3. 분 임금 600,000원, 2016. 4. 분 임금 300,000원 합계 17,820,2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85』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거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H, 오산시 I, 청주시 J 등 철거공사현장에서 2016. 10. 14.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2016. 10. 분 임금 5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2, 4, 5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