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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급식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김치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 2012. 10.경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였고, D 공장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2012. 9. 11. 위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다.

⑴ D의 운영자로서 범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D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배추를 공급해 주면 배추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위 공장에서 시가 18,331,500원 상당의 배추 33,3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45,5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⑵ E의 운영자로서 범한 사기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2. 19.경 E이라는 김치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E은 매출이 없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2012. 10.경 이후 개선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배추를 공급해 주면 배추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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