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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083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43,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월 피고와 ‘C’ 납품계약(납품수량 347벌, 납품가격 1벌 당 350,030원)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같은 해 8월경 위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데, 그 원단은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코트를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일부 고객으로부터 털 빠짐 현상이 심하다는 클레임(2건)을 접수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월경 D 주식회사에게 납품원단의 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피고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알파카의 특성상 털이 빠질 수 있으며, E연구소의 모우부착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섬유제품 품질권장기준인 4급에 적합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20. 한국소비자원에, 2017. 8. 5. F연구원에 위 원단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섬유제품 품질권장기준인 4급에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마. 피고는 2016. 8. 17.경 원고에게 알파카 털 빠짐 현상 발생에 따른 조치로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량 271벌(부가가치세 포함 104,343,943원)을 전량 반품조치하고 그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클레임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월경 피고로부터 제품라벨 등이 제거된 상태의 남은 재고 물량 전부를 반품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 피고는 위 클레임을 이유로 원고가 납품한 2017년 봄 상품의 납품대금 122,697,850원 중 위 클레임 해당 금액 104,343,943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가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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