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폭행 전력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