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