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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50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1. 23. R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것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U 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J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등에게 청탁 알선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설령 당초 차용금으로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9. 27. 경 R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위 돈을 알선 대가로 수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변호 사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단의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령한 2억 원이 2004년에 체결된 이 사건 N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에 관한 알선 대가인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대로 차용금인지 여부인데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4. 5. 경 이 사건 조합과 ㈜S 이 ‘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알선행위로, 2010. 11. 23. R로부터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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