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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20고단3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0: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신발장 위에 있던 사기로 된 컵을 그녀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당시 상황 확인),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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