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합67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4. 1. 피고와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게 위 10억 원을 2009. 9.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차5283 투자금 사건), 위 법원의 2009. 11. 5.자 지급명령 정본이 2009.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1. 27. 확정되었다.
위 투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