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9. 25. 23:5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D)을 통해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통지문, 병적조회, 이메일통지자관리, 현역병 입영통지,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