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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2.01.13 2011가합61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B, C, 피고 주식회사 D, F, G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 C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3을 각 소유하면서 I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06. 11. 1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 내의 ‘토목공사 내역 및 건축자재와 건설물, 사무실동(설치물 포함)’을 금 6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시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6. 11. 20.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2008. 10. 15.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하 H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시공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다.

한편, H은 2007. 11.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H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5. 20. 이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A, B, C는 2006. 11. 15.자 시설물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기하여 각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만, 피고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구조물을 실제로 점유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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