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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5 2016고단422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5. 9.’ 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고( 수사기록 2권 150 면, 1권 19 면 참조), 아울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05: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D(32 세) 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가락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설 및 방범용 CCTV 분석 등), 사설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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