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05:5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에서, ‘ 안산 원주민 파’ 조직원인 피해자 F(31 세) 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위 포장마차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 너 뭐냐,
가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몽둥이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몽둥이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와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설 및 방범용 CCTV 분석 등), 사설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F), 피의자 F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