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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57041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갑1-1, 1-9, 1-10, 갑2, 갑3, 갑5-2, 갑11, 갑16, 갑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7. 5. 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계속되어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7. 5. 7.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공유지분의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5.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복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복멸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이행을 명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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