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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20 2010가단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보관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경남 창녕군 C 등지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보관물품의 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면서 입출고증을 발급해주고 물품보관료를 수령하는 등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피고의 직원이며, 원고는 농민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양파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냉장창고에 2009. 6. 8. 양파 1,127망, 같은 달

9. 양파 504망, 같은 달 12. 양파 283망(양파 1망은 20kg ), 합계 1,914망을 보관시켰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D이 2010. 3. 초순경 원고 소유의 양파 1,550망을 몰래 가져가 처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치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창고업자인 피고는 D을 고용한 사업자로서 상법 제16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D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소유의 양파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도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액은 D이 양파를 처분한 2010. 3. 당시의 양파의 가격인 23,250,000원(=1,550망×15,000원) 상당이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양파 보관료 4,015,250원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234,750원(=23,250,000원-4,01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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