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으나, 1997년 경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중국 청도 소재 ‘E’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총경리 직책을 사용하면서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인 ㈜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개명 전 이름 : G)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위 D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서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대한 외자구매는 내가 전담해 왔다, 11월 달에 외자구매와 수익권공매가 있다, 내가 판매하는 양배추, 당근, 양파, 국화꽃 등에 투자하라,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요즘 일주일에 2,000만 원씩 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D과 사이에, ① 피해자 회사는 최상급 양파 구매에 필요한 자금 등을 E에 송금하되, 크기 9cm 이상 양파의 선별작업 과정에서 누수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자금으로 양파 700톤, E 자금으로 양파 300톤을 구매한 후에 E이 보관하고, ② 중국 현지 내수 판매 또는 유통공사 외자구매를 원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③ 피해자 회사가 수입을 원할 경우에는 E은 9cm 이상의 양파 700톤을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며...